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34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개최한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에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34위에 그쳤다”며 “13위를 기록한 2014년과 비교해 21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같은 기간 33위에서 22위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뒷걸음질 친 결과다.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법인세 분야 경쟁력이 낮다.

오 교수는 “미국은 과거 15~35%였던 법인세 누진 세율 구조를 2018년 21% 단일 세율로 단순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2017년 25%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명목 최고 세율이 24%로 OECD 평균 최고 세율(21%)을 웃돌고, 과표 구간도 대부분 1~2개에 불과한 OECD 국가들과는 달리 4단계로 복잡하다. 오 교수는 “첨단 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조세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 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잡한 조세 체계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