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 69시간제라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 5단체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 69시간제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두고 최장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노동계 등의 문제제기를 반박했었다.

당시 경총은 노동계의 주장은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 결과”라며 “현재 대부분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 6~7일 근무를 전제로 해서 장시간 근로로 회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한 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는 1주만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재차 “현행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 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소제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근로시간 법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