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CCK의 규제 백서 발간 기자회견이 열렸다./ECCK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싶어도 국내 전기차 인증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중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겸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28일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의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 기관 차량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 결과 인증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거나 보완 자료 제출 요구로 인증이 지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위한 별도의 상세한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CCK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식품·주류·화학·헬스케어를 포함해 18개 산업 분야의 96개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약400곳이 소속돼 있는 ECCK는 2015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황지섭 한국바스프 제품안전·규제대응팀장은 “한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100kg 이상 제조·수입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유럽·일본·중국은 1t 미만인 경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 규제가 신규 화학물질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터의 무가염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유럽에서는 버터를 가염·무가염으로 구분해 제품에 표기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무가염 표시 기준이 없다”면서 “수입업자들이 무가염 버터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표기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