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 기준,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주로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최소 결성 금액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규모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쉽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새 시행령은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5년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M&A로 대기업에 팔리게 되면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곧바로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조합이 M&A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5년간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를 계산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조합에 출자할 때 결성 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하면 투자를 받는 쪽 조합의 출자자 수를 1명으로 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출자자 10명으로 구성된 기존 조합이 새로 결성되는 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 지분에 상관없이 출자자를 10명 전원으로 계산하는 식이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가 49인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를 받는 쪽이 더 많은 출자자를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