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 때 경영자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중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가 사고에 대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 기업인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중대재해법의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하고,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대상을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해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입법 보완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