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국에 6만여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빈집을 새단장해 도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거주공간에 농장, 농촌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체험 농원’도 조성해 도시농부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농촌과 연을 맺는 이들을 늘리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4도3촌’ 라이프 이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점차 줄어드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4도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형태) 라이프를 확산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2022년 기준 6만6000채가량으로 추산되는 농촌 빈집을 정비해, 도농 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을 조성해, 도시민이 장기 임대를 통해 주말동안 거주하며 농사일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체제형 시민농원’처럼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이 돼줄 것”이라고 했다.

농촌에서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넓히고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가운데 원래 목적을 상실한 3600ha를 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2만1000ha도 해제해 문화시설 등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공유형 숲오피스를 지정하는 등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캠페인 등을 통해 도농 연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주말 농부들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뉴시스

◇농촌 보건소-의료기관 연계한 원격 협진, 주문형 셔틀버스도 추진

이날 정부는 농촌 공간자체의 질을 높이는 대책들도 함께 묶어 발표했다. 먼저 농촌 시·군 139곳당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상향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을 위해 특별법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공통으로 지역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한 원격 협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모바일 기기를 들고 노인 가구들을 방문하며 건강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원격으로 처방을 내려주는 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교육, 실증 등 복합공간 갖춘 시・군별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Complex)’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촌 청년 인구를 오는 2027년까지 22%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