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의 2인자인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이 1인자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지난 2022년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단기 운영사다.

공정위가 결합을 불허한 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단기의 점유율은 46.4%이고, 메가스터디는 21.5%였다. 두 곳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 67.9%의 ‘공룡 학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수험 시장에 보편화된 ‘패스(pass) 상품’이 독과점 심화를 부추긴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패스 상품이란 한 번 사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일종의 ‘강의 자유 이용권’이다. 각 학원이 패스 상품을 내놓으면 인기 강사가 많은 학원으로 수험생이 몰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과점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공단기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패스 가격을 올린 전례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공단기 패스의 평균 가격은 38만원이었는데, 2019년엔 166만원으로 6년 만에 4배 넘게 뛰었다. 2019년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은 약 76%였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에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메가스터디 측은 공정위가 이같이 의결한 이후인 지난 19일 기업 결합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