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가 및 주택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이 내는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 시중 금리 상승을 반영해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높이기 때문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 2.9%에서 연 3.5%로 올리기로 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 등을 곱해 산출한다. 가령 보증금이 58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유 주택 3채 중 2채를 모두 전세로(전세가 2억2000만원 가정) 임대한 경우에는 연간 세 부담이 2만8000원가량 늘어난다. 국세나 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 금리를 반영해 연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