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마친 차량에서 주유건을 뽑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캐스퍼·모닝·레이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2008년 도입될 때는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줬고, 2017년 20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488억원이 환급금으로 지급됐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1리터당 250원(휘발유·경유)이 환급된다.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한다.

한편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 등 주류 가격이 덩달아 뛰는 걸 막기 위해 주세법도 고친다. 맥주 한 캔(500mL) 기준 올해 주류세가 15원 오를 때 주류 업계가 판매가를 몇 백원씩 올리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맥주·탁주의 세금이 가격이 오르면 오르도록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인상할 수 있도록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리터당 885.7원, 탁주는 리터당 44.4원 등 올해 세율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주세를 가감한다. 의무적으로 올리지는 않되, 필요하면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한 해 동안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3000만원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5000만원을 기부하면 현행 1350만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200만원을 더 공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