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CFD)는 1990년대 영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등 20여 국이 허용했다. 다만 미국, 홍콩 등은 투자 위험성 때문에 개인의 CFD 거래를 막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CFD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특히 거래가 많다. 영국은 개인투자자의 CFD가 전체 주식거래의 30%를 차지한다. 호주도 호주거래소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이 CFD다. 독일은 2018년 3월 기준 CFD 고객이 전년보다 23% 늘어난 7만6000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에선 개별 주식뿐 아니라 지수, 상품, 통화, 채권 등에도 CFD를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CFD를 허용한다고 해서 각국 금융 당국이 이를 장려하는 건 아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CFD가 가장 활발한 영국에서도 금융감독청(FCA)이 계속해서 CFD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손실 한도를 정하고 손실 위험을 경고하도록 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선 더 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위험성 때문에 개인의 CFD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면 미국 내 증권사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를 이용해도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홍콩도 개인 CFD를 금지하지만, 해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CFD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홍콩이 CFD를 제한하는 것은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영국 FCA가 2016년 CFD를 표본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82%가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