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높여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영화‧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책 구입비와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올해 4~12월에 한해 공제율을 40%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나 의류를 구입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인데, 연말까지 9개월간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또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에 한정됐던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케이블카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구매액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이 국내를 방문한 해외 바이어 등 거래처 사람들을 데리고 수목원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