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가입 후 3년 이상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고정금리로 유지된다. 만기 때 이자소득세(15.4%)도 면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초기 구상 때보다 혜택을 늘렸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청년지원상품과 동시 가입도 허용되는데, 작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2년)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국세청 자료상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만 19~34세라도 본인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된다. 금융위는 대상자 약 500만명 중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액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매달 2만2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월 납입액의 3%가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장기 적금인 만큼, 매년 개인소득을 재심사해 기여금 규모를 조정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이후엔 보지 않는다.

정확한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가입 초기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향후 상품 취급기관이 정해지면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 사유(생애최초 주택 구입,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 이주, 천재지변)에 해당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