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에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대 추구 행위란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법상 판매·대리점이 구매자에게 주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현행보다 두 배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데 이를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간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늘리기로 했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13%(720만4000명)로 4년 전인 2018년 말 수준(12.7%·708만2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야 배상 책임을 지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