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 세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작년 7만명에 육박해 5년 전의 2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2907명)의 24배 수준이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 안에 내면 되고,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데다 문재인 정부가 세율을 높이는 등 과세를 강화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납세자들의 분납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2018년 3067명이었던 신청자가 2019년 들어 1만89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부터 0.5~2%였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2019년 들어 0.5~3.2%로 높아졌다. 2020년 1만9251명으로 2만명에 육박해진 신청자 수는 세율이 1주택자 기준 0.6~3%, 다주택자 기준 1.2~6%로 오른 2021년 들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기는 과표를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종전 95%에서 60%로 확 낮춘 작년의 경우 분납 신청자수가 6만8000명대로 1년전에 비해 1만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한다.

작년 분납 신청자들이 납기 이후에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세액은 1조55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273만원이다. 1년 전(2126만원)에 비해 6.9%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정부가 종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다.

작년말 국회가 종부세법을 고쳐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로 하면서, 올해 분납 신청자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공제 규모가 커진다.

세율은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였는데 1주택자와 2주택자,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5~2.7%로 낮아진다.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8일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