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 /뉴스1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였다.

직군별로 보면 사무직(38.6%)이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경우가 많았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 및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나 일반사원(26.0%)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관행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는 19.4%였다. 교통비·식비 등 실제 경비만 지급하는 경우는 12.5%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며 “노동자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신고하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어 신고 과정부터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에 고정 초과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