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라’며 건설사를 압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재발 방지 명령과 부산건설기계지부 연간 예산 10%인 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구성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공식 판단한 첫 사례다. 지난 2019년 경남 울산 항만하역노조(한국노총)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등 제재를 내리긴 했지만, 이는 직업안정법상 사업자들에게 내린 제재였다. 당시에는 사업자단체를 노조로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쟁점이 아니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 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 레미콘 차량의 97.6%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레미콘 차량 운영자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속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조합원과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는 한국노총 조합원과의 유압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운영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모인 노조가 사업자단체인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노조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정하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이 부산 일대 레미콘 차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대체할 거래처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지부가 속한 건설노조는 적법한 노조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부산건설기계지부와 마찬가지로 노조 간판을 달고 있지만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는 화물연대도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