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되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세율이 12%에서 6%로 낮아지고, 2주택자는 세율이 8%에서 1~3%로 내려간다.

또, 2018년 9·13 대책 이후 4년 넘게 금지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 한도)이 0%인데,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1~3월) 안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고쳐 30%로 풀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다주택자 LTV는 현행대로 60%로 유지된다.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무주택자나 집을 갈아탈 계획이 있는 1주택자의 LTV 비율은 조정대상지역 50%,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70%로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된다. 금융위는 “주택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고 75% 세율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세금을 무겁게 물림) 유예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3주택자는 30%가 중과된다.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중과 세율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공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와 금융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살리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전월세 등 주택 시장 공급의 주체”라며 이 같은 세금·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안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책이 발표된 21일 주택 거래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