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직장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저출산 대책이 담겼다.

또 육아휴직을 현재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만 9~10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육아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장인 박모씨(롯데지주)가 2020년초 육아휴직 중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롯데지주

월 임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일반 직장인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7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82만명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1월 관련 고시를 고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내년 6월 말까지 80%로 높이는 등 민생 대책도 나왔다. 원래 40%인데, 올해 7~12월 80%로 높이기로 한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인데,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또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은 대체공휴일이 있는 반면,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월 6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