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금융계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전화·문자 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에서는 탈퇴하면서 가입 시 제공한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신규 개통 시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거나 아예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빼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화·문자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본인의 계좌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나 모바일 앱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두면 된다. 금융사들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계좌개설·대출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더 까다롭게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