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CI(KDI 제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반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근로자·주주·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이가 법인세 감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실제 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자산이 있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 거래 활성 계좌는 2010년 1758만 개에서 2021년 5551만 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1.96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자 1명이 계좌 4∼5개를 보유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더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되고, 법인세 부담 주체인 소비자·근로자·주주·자본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중·저소득층 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종합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8% 증가했고, 2000만∼4000만원 구간의 경우 배당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66.4%에 달했다.

KDI는 “최근 주식 투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세 감면 조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며 “부자 감세라는 용어는 정치적 구호”라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KDI는 “법인세율을 낮춰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1986년 이후 39개 국가에서 단행한 법인세 감세 조치를 보면, 세수 감소 규모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불과했다.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39% 성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 등 2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