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 날 경우 이를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에 대해 투자를 실패한 채무자들에게만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새 지침을 적용한 지난 7월 전까지는 재산 평가를 할 때 코인 등을 원가(샀을 때 가격) 기준으로 산정했었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2022.7.14 /연합뉴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진 전체 채무 1억9000만원 중 전세 대출 5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코인 투자로 진 빚이라고 소개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원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통과가 된다. 코인 가격이 하락해 재산 기준액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개인 회생으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자 재산 총액(하한)과 전체 빚 액수(상한)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재산에서 코인 투자 손실 금액이 빠지면서 갚아야 할 금액의 하한이 확 내려가는 효과도 생겼다.

A씨는 “실수령으로 받는 월급이 320만원이라 3년간 6800만원(월 약 189만원)을 갚아나가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이 안대로 (개인 회생) 개시가 떴다”고 적었다. A씨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온 것을 자랑하자 “재테크 아니냐” “투자하고 실패하면 그냥 회생법원 가면 되겠다” 등의 반응이 달렸다.

한 변호사는 “코인으로 진 빚 1억4000만원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제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빚이 포함됐으면 이 채무자는 월 500만원이 넘는 돈을 갚겠다는 계획안을 내야 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부정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글만으로는 실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회생 사례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채무를 구제한다는 회생 제도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빚의 30% 정도를 갚도록 하는 회생안이 특별히 이상한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