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은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은행 전산 작업이 끝나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의 대표 서민금융상품이다. 산업·수출입·씨티·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이 대상인데, 금리 상한이 연 10.5%다.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자(신규)들의 평균금리는 연 7.2%였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평균금리가 전년 동기(5.7%)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14.55%)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대출 조건이 불리한 서민 차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액(1조2209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줄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55.8%)에 비하면 덜하지만, 정부의 올해 새희망홀씨 목표치(3조5000억원)의 34.4%를 채우는 데 그쳤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2527억원)이었고 이어 NH농협은행(2392억원), 하나은행(1899억원), 신한은행(1508억원), 우리은행(1433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코로나와 경기 위축,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