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샘플 화장품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이 버젓이 사고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거의 절반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에서 총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유통 건수가 5029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철분제·제산제·파스 등 의약품(76건)도 유통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판매 목적이 아닌 샘플 화장품은 화장품 뒷면이나 하단에 기재된 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이 미흡할 수 있어 온·오프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덜어서 파는 소분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판매소에서만 팔 수 있는 종량제 봉투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담배 등도 거래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115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45.9%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