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전세 준 경우에도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는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고가 주택을 전세 준 경우에도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 요건만 갖추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만 해당한다.

24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10문 10답’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상생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세를 낀 집을 살 때(갭 투자)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갭 투자자가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승계한 계약이 만료된 뒤 새로 계약할 때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리고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임차인과 5% 이내 인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했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매매할 경우는 호별 계약 여부를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