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세는 8억4000만원 쯤 된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 시세는 4억2000만원 쯤 된다.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표에 합산되지만, 다주택자 세율 대신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에 한해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춰주기로 했는데, 상속주택 보유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처럼 60%에서 4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7.2% 오르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조치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무거운 종부세를 물게 됐다”는 납세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상속 주택을 3년(대도시 지역 주택은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납세자 민원과 전문가들 지적이 이어지자 종합부동산법을 고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먼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1주택자의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인데,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제액을 3억원 늘려준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상속 주택 보유자도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60%였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낮춰주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100%에서 6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과표에는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3억원 이하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주택도 주택수 제외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보유한 2개의 주택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주택 가운데 경기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소재 주택, 광역시 소재 주택 가운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군(君) 지역 주택도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17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걷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4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래 600만원(취득세율 1%)이다. 세액의 50%(300만원)와 한도(200만원) 가운데 낮은 금액인 200만원만큼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는 400만원이 된다.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합쳐 세금이 66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22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지난 6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인하 대상 확대 방안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취득세 인하 대상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