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자율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하는 등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갖기 위한 정부 부처 간 갈등이 벌어졌지만, 새 정부는 법을 통한 강제 규제를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자율규제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해 자율규제안을 만들면 각 부처들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위원회는 최종 논의 기구인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갑을분과·소비자분과·데이터AI 분과·ESG 분과)로 구성된다. 플랫폼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참여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의결권은 없다.

과기부와 자율규제안을 논의해 온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이 같은 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총괄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도 만들어진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처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로 자율규약과 모범계약서를 만들 예정이다. 분쟁조정도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단체들의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이를 제도화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자율규제 근거를 법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영역 다툼’도 끝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정위가 온플법을 국회에 올리자 방통위가 소관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별도 법안을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