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가입 대란이 벌어진 청년희망적금이 하루 만인 22일 가입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불만이 터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이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입자가 몰리면서 선착순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자 가입 기한(3월 4일)을 두는 대신 가입 인원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소득 증명 등의 문제로 기한 내 가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연말까지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고 했었다. 업계에서는 “예상 가입자를 38만명 정도로 잘못 추산해 예산을 적게 배정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희망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보다 5배 이상 많은 가입 희망자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 이자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 전원이 1인당 월 최대 납입액(50만원)으로 계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금융위는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고려해 청년희망적금에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봤지만 결과적으론 잘못된 예측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가 최소 50%라고 보면 300만명 정도가 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라 이들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38만명 예상보다 무려 8배 정도 많은 숫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가입 예상 인원을 턱없이 적게 추산한 것이 문제인데, 가입을 맡은 은행 11곳만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에 취업해 7월 신청 준비하던 청년들 반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작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년생들이다. 2020년 소득 없이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22일 ‘3월 4일’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현재는 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중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정부 장려금(2년간 최대 36만원)만 주고 비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와 재테크 블로그 등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에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몇 년째 무직인 취업준비생 임모(25)씨는 “적게 버는 새내기 직장인보다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청년을 돕는 게 우선 아니냐”며 “황당하다”고 했다.

◇4050세대는 역차별 불만

정부가 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한시적으로 전원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40·50세대는 “차별적인 세금 퍼주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주간 몇 명이나 가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주부 박모(46)씨는 “청년이 아니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결국은 내 세금만 퍼주게 돼 억울하다”며 “임기응변식 정부의 정책 변경이 대선을 앞둔 청년 표심 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