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의 한파에도, 가격을 잇따라 올려도 백화점 앞은 명품을 손에 쥐려는 ‘오픈런’ 고객들로 북적인다. 못 말리는 ‘명품 사랑’은 짝퉁(위조품) 시장으로도 이어졌다. ‘돈 있어도 못 산다’는 고가 명품을 베껴 만든 제품은 짝퉁 시장에서도 웬만한 명품 제품 가격을 웃도는 1000만원대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범잡 시즌2'/tvN

지난 16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이하 ‘알쓸범잡2′)에서는 짝퉁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은 회원제로 짝퉁 가방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된 남매 사례를 언급했다. 여동생이 국내에서 소셜미디어로 선주문을 받으면, 오빠가 중국에서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방식이었다.

장강명은 “짝퉁 가방 중에서 소위 말하는 특S급은 1300만원”이라며 “(정가는) 1억1000만원”라고 말했다. 1000만원대에 판매되는 짝퉁 제품은 ‘돈 있어도 못 산다’는 에르메스 제품을 따라 만든 가방이었다. 이어 “대학 교수, 의사가 고객이었다”며 “(짝퉁을 사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품은)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고 하더라. 2300명의 회원이 있었고 700명이 구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윤종신은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장강명은 “적발할 수 있다.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보통 브랜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현행 상표법 제66조 제1항 1조는 ‘타인과 동일한 상표를 기 지정상품과 유사한 제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짝퉁 구매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 짝퉁을 사는 걸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샀다고 하는데, 범죄 조직의 수익을 올려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짝퉁 명품가방 수는 1866건, 합계 금액은 4670억원에 달했다.

정품 가격으로 산정한 적발액을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148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샤넬(701억원), 구찌(295억원), 에르메스(293억원), 프라다(210억원) 순이다. 연도별 적발액은 2017년 664억원, 2018년 420억원, 2019년 2659억원, 2020년 854억원, 지난해 1월∼8월 8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