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 자영업자를 도와주세요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가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등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손실 보상을 받은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5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까지 자영업자 총 60만9990명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작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석 달간 집합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을 보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급 내역을 금액별로 보면 전체의 34.9%에 해당하는 21만2939명이 10만~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17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50만~100만원 미만을 받은 자영업자는 9만727명으로 14.9%였다. 전체의 절반(49.8%)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전체의 34.4%가 100만~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500만~1000만원을 받은 경우는 5만4606명(9%), 1000만~1억원은 4만1727명(6.9%)이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손실보상금 하한을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50만원 미만밖에 못 받은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탓에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기존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50만~100만원 구간의 사람만 대폭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앞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지급 500만원’도 대부분 빚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실제 손실보상금은 나중에 확정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500만원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주지만 50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대출로 돌리는 방식이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소액 보상금’ 같은 반쪽짜리 지원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