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1주택자 사이에서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라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 48만명 가운데 60.4%인 29만명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와 함께 부부 공동 명의로 1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등 가구원 1명이 1채씩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 명이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배포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조6789억원 가운데 88.9%인 5조463억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부각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93~99%를 개인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올해 경기와 부산 등 서울 이외 지역의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 여론이 악화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몰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국 과세 인원의 50.7%, 세액의 48.9%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1주택자 세액이 5166억원으로 전체 서울 지역 세액(2조7766억원)의 22.8%다. 전국의 1주택자 세액 비율(11.1%)의 두 배를 넘는다. 인원으로 보면 서울의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9만명으로 서울 전체 과세 인원(48만명)의 60.4%다.

올해분 종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성 보도 자료는 이번이 세 번째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94만7000명)과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을 발표하며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23일에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