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박업소, 예식장, 여행업체 등 코로나로 피해를 봤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에 8조9000억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세수 19조원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비보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10조8000억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에 1조4000억원, 물가 안정에 4000억원, 돌봄·방역 지원에 1000억원을 쓴다.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 9조4000억원이고, 손실 보상을 받은 업종에 추가 지원이 1조4000억원이다.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손실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동시 이용 인원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업종이 대상이다.

9조4000억원 중 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추가 대출을 주는 데 쓴다. ‘저신용 특별 피해 업종 융자’ 등으로 이미 대출(최대 1000만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조원은 손실 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 10만명에게 2000만원 한도로 연 1%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데 쓴다. 6000억원은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으로 융자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데 쓴다. 또 4000억원을 들여 전기료·산재보험료 등 부담도 경감해준다. 여기엔 손실 보상 대상 80만 업체까지 포함한 총 94만 업체가 대상이다. 2개월간 전기료(50%), 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해주고, 한도는 20만원까지다. 10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원,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 확대 등에 쓰인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을 쓴다. 구직 급여 지원에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직업 훈련 강화 등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물가 안정에 쓰이는 4000억원은 채소 계약 재배나 농가 사료 매입 등에 지원되고, 돌봄·방역 지원 1000억원은 육아휴직을 지원하거나 보건소 인력 보강 등에 쓰인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약 3조6000억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