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시황판에 가상화폐 거래 상황과 가격 등이 표시돼 있다./뉴시스

오는 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34곳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21곳은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고객들이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원화마켓)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코인마켓)만 가능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계좌 사용 승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을 닫게 될 34곳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9곳은 ISMS 인증을 받은 곳인데 현행대로 정상 영업이 가능한 곳과 코인마켓만 가능한 ‘반쪽 영업’만 허용되는 곳으로 나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 계좌까지 확보했다”며 금융위에 신고했다.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업비트는 17일 등록이 확정됐다.

고팍스·지닥·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4곳은 “현재는 ISMS 인증만 확보했지만, 오는 24일 등록 마감 때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까지 모두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총 8곳, 통과하지 못하면 4대 거래소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하면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제외한 21은 은행 실명 계좌 확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원화마켓은 폐쇄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아예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업 중단 여부와 종료할 경우 고객들의 자산 환급 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하도록 했다. 거래소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문을 닫는 거래소의 경우 영업 종료 후 최소 한 달간은 투자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출금 가능 기간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영업 중단 예정 등을 공지하지 않는 거래소는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가운데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비블록, 와우팍스, 캐셔레스트, 코인앤코인, 코어닥스, 빗크몬, 아이비이엑스, 프로비트 등이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했고, 체인액스 등 군소 거래소는 폐업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