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4일 “지난 7~8월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1~6월 모니터링 결과 국내 재판매 전용 플랫폼인 온라인 중고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직구 되팔이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이번 단속에 나섰다고 했다.

이번에 입건된 6명의 이른바 ‘리셀러’는 많게는 100차례 이상 의류와 신발 등 직구 상품을 구매해 비싼 값에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되팔았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6명 이외에도 273명이 해외 직구 상품을 재판매하려다 적발됐지만, 재판매 의심 건수가 한두 차례에 그치는 등 혐의가 가벼워 계도 조치 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리셀러 가운데 일부는 해외 직구 상품을 되파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을 들여와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상품은 150달러(미국 직구의 경우 200달러) 한도에서 관세가 면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품이 자신의 구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원칙적으로 반송하는 게 맞고 만약 되팔면 밀수”라며 “실제로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져서 팔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지만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되파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밀수입은 관세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벌금(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