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조선일보DB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어 카카오의 2대주주다. 그런데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은 100%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대부분은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까진 친동생 화영씨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아들 상빈씨와 딸 예빈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절세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앞서 지난 10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카카오T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날 조성욱 위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겨냥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조사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했다. 13일 오전 11시 45분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일보다 3.85% 급락한 1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쏟아진 플랫폼 규제 강화 발언과 금융 당국의 일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카카오 주가는 이틀 간(8~9일) 17%나 폭락하며 11조원이나 증발하기도 했다. 10일 다시 잠깐 반등했지만 13일 공정위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급락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