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려고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택시 관련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 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승객 호출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 차량을 선별해 배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 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플랫폼 업체는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지 않고 자체 브랜드나 상품을 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