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중단으로 환불 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다른 선불충전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불충전금 업체가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업체로 금융 당국에 등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문제가 됐다.

등록한 선불업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선불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업무정지나 파산선고 등 문제 발생 시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체는 지난 3월 말 기준 67곳으로 이들 회사의 발행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등록된 선불업체 명단을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에 들어가 ‘등록·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와 마이비, 네이버파이낸셜, 롯데쇼핑, 세틀뱅크, 쿠콘, 섹타나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회사는 매 분기 말에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미등록 선불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여러 업종에서 두루 쓰고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편의점, 마트, 식당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선불충전금을 사용하면서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선불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일종의 편법으로 이 규제를 피했다. 가맹점과 직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해피콘이나 페이즈 같은 모바일 교환권 판매사인 통칭 ‘콘사’를 낀 것이다. 머지포인트가 치킨, 빵, 커피 등 할인된 모바일 교환권을 파는 콘사를 거쳐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형식상 머지포인트가 각 콘사의 상품권을 개별 구매하는 것이라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약한 통신판매업(상품권 판매)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을 해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무 자료 등을 꼼꼼히 뜯어봐야 하는데, 미등록 업체들이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업체가 너무 많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은 “당국은 감독 권한과 대상을 따질 게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며 “사태가 커지니 이제와 등록 선불업자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파악이 시급한 것은 오히려 미등록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