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한 스터디 카페에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해 100시간 이용권을 끊고 13만원을 냈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자 A씨는 스터디 카페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이용한 10시간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키오스크로 결제한 A씨는 그런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A씨 사례처럼 스터디 카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이었다. 1년 전(4건)의 6배로 증가한 것. 올해는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41건을 분석해보니 환급 거부 사례가 38건(9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결제 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31건(91%)이었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 10건 중 9건은 키오스크를 통한 결제 사례였다. 코로나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비대면 결제가 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스터디 카페의 경우 1개월 미만 이용권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남은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1개월 이상이라면 일정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특히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할 때는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