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증권은 고객들이 이러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사고팔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매매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봐야 한다. 만약 A종목을 사서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고, B종목으로는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다. 만약 A종목을 팔지 않는다면, B종목으로 번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55만원이다. A종목을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22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양도손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손실 본 종목을 일부 파는 편이 절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0년부터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상계가 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손익상계 대상 주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원을 넘는 수익을 얻은 삼성증권 고객 수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호황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서학 개미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삼성증권으로 신고 대행을 신청했다면, 5월 28일까지 납부 금액이 산출된 고지서를 받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