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 호황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동학개미’라 불린 개인들도 돈을 벌었겠지만, ‘정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한 해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수가 12조3744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원래 걷으려고 했던 7조1700억원보다 약 5조3000억원이 더 많습니다. ‘세수 대박’인 셈입니다. “동학 개미가 재정을 지켜준 효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2019년(6조1083억원)의 두 배입니다. 증권거래세수가 많았던 2018년(8조4586억원)보다도 4조원가량 많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특정 세목의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이러한 증가세를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됐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25%, 코스피 시장은 0.1%입니다. 대신 코스피 시장의 경우 세율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는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0.5%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율 인하 전보다도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원래 예산보다 5조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2018년에도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금액 5조67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가까이 더 걷히기는 했지만, 예산을 짠 기획재정부도 세수가 이 정도까지 많아질지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동학 개미들의 반발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늘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올해부터 강화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두 번이나 연장했네요. 동학 개미들만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줄 알았는데, 정부도 동학 개미에게 ‘세수’를 선물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7조9081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 수익이 줄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6조6611억원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부가가치세도 5조9454억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7조5547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285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9293억원 늘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나온 세금이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이 된 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지난해 증권거래세보다 세수가 더 많은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4개 정도뿐입니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제외)는 코스피가 1000을 넘었던 1989년에는 약 4200억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예산에서 기대했던 금액은 2420억원 정도였으니 세수 대박이 난 셈이네요. 코스피가 2000을 넘었던 2007년에는 증권거래세가 3조5000억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