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 등을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편의점 종업원이 얼굴이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해왔다.

◇스마트폰으로 성인 인증하고 소주, 맥주 자판기서 구매

하지만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인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이라는 공유 경제 기업이 AI 주류판매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 등과 협의해 승인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식 기능으로 술을 꺼내면 자동으로 상품과 수량을 판매기가 인식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전화 통신사 본인 확인 등을 통한 성인 인증이 신분증 도용을 통한 허위 인증 등 구멍이 많은 대면 확인보다 정확할 수 있고,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고쳐 올해 1월 1일부터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허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판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술 구입 등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음식점 등이 대상”이라고 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음식점의 부작용 여부 등을 보고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 판매기 설치 대상이 무인 편의점으로 확대될 경우 편의점 점주들의 무인 편의점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다. 인건비 부담으로 유인 편의점을 무인 편의점으로 전환하려는 편의점 점주들이 적지 않지만 무인 편의점은 매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술을 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밀키트, 주방용품 등 코로나 호황 업종 탈세 강력 검증”

국세청은 또 “코로나 유행에 따른 신종 호황 업종의 탈세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로 밀키트, 주방용품, 운동용품, 홈파티 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들은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과소 신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낚시·골프·캠핑·자전거 등 레저 관련 업체,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대상이다.

반면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업종별로 최대 6억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토대로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배제 조치 대상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매출 기준을 정해 세무검증을 배제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일선 세무서뿐 아니라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발탁하고, 체납 등 기피 업무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사 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청장 등 본청 간부와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 명이 모이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업무계획을 논의해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0명은 본청에서 대면 회의 형태로, 260명은 화상 회의 형태로 각각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