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주택자인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원에 샀다. 그런데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어머니로부터 분양권을 산 전후로 그 아파트 분양권은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계약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세청은 A씨가 어머니로부터 실제 분양권 가치와 양도금액의 차이만큼 증여받았고, A씨의 어머니는 분양권을 싸게 팔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수억원대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B씨는 어머니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살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국세청은 B씨의 어머니가 분양권 매수대금 수억원과 중도금·잔금 수억원을 대신 내줬다고 보고 B씨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부모나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탈루한 혐의자를 추려냈다. B씨처럼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싸게 사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A씨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부모가 관련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가 46명이었다. 여기에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가 수십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에 담보된 채무 수억원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나서 채무를 면제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가 39명이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분양권 등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주택,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한편, 근저당권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부동산 거래관련 전(全)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탈루 혐의를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