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땐 핵심 사항을 간추린 1페이지짜리 설명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을 분석해 금융권과 함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IRP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여러 혜택만 듣고 해지시 불이익 등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IRP에 가입하면 최대 납입액 700만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중도에 IRP를 깨면 세액 공제받은 자기부담금·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지 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도 안내하는 내용의 1페이지의 핵심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하기로 했다.

또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안내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는 연금 수령단계에 발생하는 수수료(연간 0.5~1.2%)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펀드에는 환매 수수료가 있다. 물론 투자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충분하게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환매 수수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연금 관련 계좌(DC형, IRP, 연금저축)를 여러 계좌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입 시 ‘연간 납입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입력하게끔 했다. 소비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연간 1800만원인데,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계좌의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계좌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다른 계좌를 못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또 퇴직금·경영성과금 등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선 별도 운용지시를 받도록 하고.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미납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약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개선 과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내년 1분기까지 시행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