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효과가 인정된 치료를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치과 분야 혜택에는 특정 나이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 건강보험을 활용해 생애 주기별로 치아 건강 지킬 방법을 서울대치과병원 송지수, 윤형인, 이정태 교수 도움말로 알아봤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구강 검진을 본인 부담 없이 무상으로 3회 받을 수 있다. 1차는 생후 18~29개월째,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에 실시하고 있다. 갓 나온 영구치는 치아우식(충치)에 매우 취약하며,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 어린이는 아직 스스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주의 깊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해줘야 한다. 내년부터는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내 구강 검진 1회를 추가하여 총 4회로 확대한다.

◇만 12세 이하

충치 예방 충전 치료를 본인 부담 30%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치아우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 레진으로 채우는 치료다. 개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유치는 적용이 안 된다.

◇만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를 본인 부담 10%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치아우식(충치)이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총 8개의 영구치가 대상이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존재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메우는 시술이다. 그곳에 음식물이 쉽게 끼어들기 때문에 충치가 쉽게 생길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받을 수 있다.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종료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인 경우다.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

◇임신부 진료비 할인

임신 기간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면 치과 외래 진료를 본인 부담 20%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에는 구강 내 세균 수와 종류가 바뀌며 이로 인해 잇몸 염증 질환이 늘어난다. 임신 중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임신 중 잇몸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 14~28주가 치과 치료를 받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본인 부담 30%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부위와 시기와 무관하게 평생 2개까기 적용 가능하다. 다만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틀니는 7년에 1회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 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