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인도 남성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며 7억 5000만원의 피해 보상금과 임상 중단을 요구했다. 백신 생산업체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20배 규모인 150억원대의 맞불 소송전을 예고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

30일(현지 시각) 타임스 오브 인디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남부 첸나이에 거주하는 남성 A(40)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로펌을 통해 백신 생산업체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SII)’에 피해 보상금 5000만 루피(약 7억 5000만원)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내용증명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투여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주 현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해 지난달 1일 백신을 처음 맞았다. 첫 10일 동안은 부작용이 없었으나 이후 심한 두통과 구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1일 첸나이 라마찬드라 병원에 입원했고 증세가 악화됐다. 가족을 알아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됐다. 결국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난달 26일 가족의 요청으로 퇴원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보상금과 임상 시험 중단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신경학적,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적 내용증명을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교수진, 인도 약물관리국 등에도 보냈다.

그러나 SII는 A씨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II는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알고 있다”면서도 “A씨의 건강 상태와 임상 시험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은) 악의적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0억 루피(15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인도 정부 관련 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ICMR)는 이번 백신에 대한 부작용 관련 조사를 지원하겠다면서도 “임상 중단을 권고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생산 시설./아스트라제네카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임상 시험에서의 여러 실수가 뒤늦게 드러나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 3상 시험 초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2차 접종 모두 1회분을 투약한 참가자들의 예방 효과가 62%였는데, 1차 접종 때는 백신 1회분의 절반만 투약하고 2차 접종 때 1회분을 투여한 참가자들의 예방 효과는 90%에 달했다.

그런데 90%의 예방 효과를 보인 저용량 투약 방식은 연구진의 실수였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는 백신 신뢰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복용량에 따라 면역 효과가 왜 다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또 저용량 투약 참가자 중 55세 넘는 고령층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미 (저용량 투약 방식이) 효능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환자만 필요한 만큼 (추가 연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