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KBS아트홀에서 김의철 KBS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3.6.8 이태경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이 된 저 때문이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권고를 즉각 철회해 달라”며 KBS의 발전 방향을 두고 “대통령 면담을 정식 요청한다”고도 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해하고 다시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있어서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1994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기 전 상황을 감안해 추산하면,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분리 징수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부여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했다.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선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제43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한전은 향후 전기 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