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연합뉴스

시인 박진성(44)씨의 페이스북에 부고 글이 올라왔지만 박씨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박씨의 페이스북에는 “박진성 애비되는 사람이다.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황망하다.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박씨 아버지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아들 핸드폰을 보다가 인사는 남겨야겠기에 인사 올린다”며 “유서를 남겼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다 잊어주시길 바라며 삼가 올린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엔 네티즌들의 추모 댓글이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측은 15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박씨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글이 작성된 경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해킹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에 부고가 올라왔다./페이스북

앞서 박씨는 2016년 문단 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여러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당시 피해를 주장한 폭로자는 2015년 박씨에게 ‘온라인 시 강습’을 받은 미성년자 수강생 김모씨다. 박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박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후배 시인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A씨와 A씨 배우자에게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박씨는 A씨가 2016년 ‘문예중앙’ 겨울호에 문단 내 성폭력을 다룬 산문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박씨는 해당 글 속 인물이 자신이며 A씨와 자신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A씨는 박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주변인들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A씨와 연인관계였다는 박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2018년과 2020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잠적했다가 무사히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 13일까지도 악성 댓글이나 자신을 향한 모욕성 게시물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