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거짓으로 거래 내용을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동안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해 허위신고자 48명(2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들에게 총 3억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역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에서 언급된 허위신고와는 관련 없음.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을 작성(3명·1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B 씨에게 5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거래 신고금액을 4억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는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A·B씨 등 ‘다운계약’ 체결자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 체결자 13명에게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C·D씨처럼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 불과 46건, 대물변제 1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