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류 규제 개선안 고시, 훈령이 바뀌면서 '술 배달' 규정도 바뀌었다.

직장인 임재성(34)씨는 지난 주말 반포한강공원에서 배달 앱을 통해 와인·치즈 세트를 주문해 먹었다. 와인 가격은 6만3000원, 치즈 안주 세트는 3만6000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김씨처럼 ‘음식 값보다 비싼 술’은 배달로 주문할 수 없다.

국세청이 ‘주류 규제 개선안’의 고시·훈령을 새롭게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날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했다”며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만 배달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술 값이 음식 값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치킨 맥최몇?’이라는 소소한 궁금증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주문할 때, 맥주를 최대한 몇 잔까지 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 집에서 1만8000원짜리 치킨을 시킬 경우, 맥주는 1만8000원까지만 주문할 수 있다. 그래야 술 값이 총 주문금액 3만6000원의 절반 이하가 된다. 1000cc 생맥주를 6000원 받는 치킨 집에서는 3000cc까지만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

1만8000원짜리 치킨=1000cc 맥주 3잔 배달 가능.

보쌈집에서 2인용 보쌈세트(3만6000원)를 시킬 경우, 3000원짜리 막걸리는 12병까지 주문할 수 있다. 중국집에서 1만8000원짜리 탕수육을 시키면, 1만원짜리 연태 고량주와 4000원짜리 이과두주 2병을 시킬 수 있다. 기사 때문에 계산을 해봤지만, 생각만해도 배가 부르고, 머리가 아파온다.

3만6000원짜리 보쌈 세트=장수막걸리 12병 배달 가능.

문제는 와인. 요즘 2030세대 사이에선 한강이나 서울숲 같은 공원 잔디밭에서 와인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배달주문 앱에서 반포한강공원·여의도공원으로 와인과 안주를 배달해주는 가게만 100여곳이 성업 중이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치즈, 와인 판매숍은 배달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1만~2만원대 저가 와인을 갖춘 곳도 있지만, 9만~10만원대 와인을 배달 판매하는 곳도 많다. 오늘부터 10만9000원짜리 샴페인을 주문하려면, 1만5500원짜리 파스타를 7개 시키고 500원어치를 더 시켜야한다. 외식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배달 와인은 저가 제품 위주로 메뉴를 바꿀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10만9000원짜리 샴페인을 배달 시키려면, 1만5500원짜리 파스타 7개+500원 어치 음식을 더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