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의 경우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명령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 업주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다. 해제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의 관리를 하는 경우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