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지하철 탑승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혼잡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다.
서울시는 혼잡도 80% 이하의 '여유' 단계와 80~130%의 '보통' 단계에서는 안전요원을 투입해 승강장 내 질서를 유지 및 승객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혼잡도130~150%의 '주의' 단계에서는 안전요원들이 승객의 분산을 유도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혼잡도 150%로 '혼잡'단계가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이 제한된다. 역사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막는다. 혼잡도가 170%을 넘어갈 경우 안내요원이 탑승을 통제하고, 역·관제·기관사 판단 하에 혼잡구간 무정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점 등에서 덴털마스크를 시중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안내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시간대별, 호선별 혼잡 정보를 주간, 일간 단위로 제공해 승객들의 자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